잇따르는 검찰 수사 중 극단 선택…도대체 왜?

입력 2020-12-04 14:57   수정 2020-12-04 15:02



사건관계인 등 관련자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정·재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부실장 이모씨가 전날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트러스트올이 지난 2~5월 이낙연 대표의 종로 사무실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한 의혹이 제기되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의 강압수사가 이씨 사망의 원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엔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쉼터(마포 쉼터)의 손모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활발히 전개될 때였다.

손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당시 “수사와 관련해 손씨를 소환한 적도,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은 손씨가 관리하던 마포쉼터를 압수수색한 바 있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손씨가 검찰 수사의 칼끝이 본인을 향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백모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적폐 수사’ 과정에선 무려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18년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목숨을 끊었고,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가 목숨을 끊었다.

이외에도 조진래 전 국회의원,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 김모씨 등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다양하게 본다. 죽음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처벌이나 수사 확대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받은 모멸감이나 수치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 관행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지수사나 대형 정치수사 등의 경우 검찰이 목표지향적 수사를 하곤 한다”며 “검찰이 가혹행위를 한다는게 아니라, ‘무조건 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극히 일부의 검사들 얘기긴 하지만 여전히 강제출석할 의무도 없는 참고인에게 ‘안 나오면 피의자로 전환하겠다. 강제로 구인하겠다’고 하거나, ‘가족한테 알리겠다’고 하는 등의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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