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윤석열 '총장직 복귀' 법원 결정 불복…즉시항고

입력 2020-12-04 19:37   수정 2020-12-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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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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