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는 5일(현지시간)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형사상 위법으로 만들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는 북쪽의 이웃들을 위해 자국 국민들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행복하게 유지하는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은 남북한 시민 모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며 국회가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광범위한 적용성도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 법은 정부의 허가 없이 전단은 물론 선전성 팸플릿, 출판물, 저장 장치 및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혜택을 금지시켰다”며 “(법의) 넓은 범위는 북한에게는 가치있는 음식이나 약품 등을 보내는 것도 막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서는 이 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판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다. HRW는 “강력한 탄압은 김여정이 6월 공개적인 비난을 한 뒤 즉시 시작됐다”며 “(북한에 쌀과 전단 등을 보내는)행위를 범죄화하는 이번 법안은 며칠 뒤에 바로 공개됐다”고 말했다.
시프턴 국장은 “한국 정부는 자국 시민들을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버려야 한다”며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외교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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