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기존 원전에 대해 설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첫 사례다.
5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법원)는 전날 간사이전력의 오이 원전 3·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후쿠이현과 긴키 지방 주민 등 127명은 오이 원전 3·4호기가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사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낸 것이다.
후쿠이현 소재 오이 원전 3·4호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2년 7월 가동을 재개했다. 2017년 5월 당시 원전 사고 후 한층 강화된 새 규제 기준에 따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주민들은 이에 대해 불안을 표했다. 올해 들어 오이 원전 3호기는 7월에, 4호기는 11월에 각각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법원은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는 간과할 수 없는 과오와 누락이 있어 설치 허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의 타당성이 최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자력규제위의 합격 판정 당시 사용된 간사이전력의 계산식이 과거 지진 데이터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실제 발생하는 지진은 평균치를 벗어나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또한 내진성 판단 시 상정한 지진 규모를 상향 조정해 계산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헀다. 그 결과, 법원에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더 엄격한 내진 기준으로 평가해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3·4호기는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전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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