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입력 2020-12-06 09:00   수정 2020-12-07 02:10

경찰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부터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발표했다.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경찰은 관할 9개 지방청(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부산청·대구청·대전청·세종청·충북청)의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 불법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자에 대해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범죄 수익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한다.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으로도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 브로커나 상습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겠다는 목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에선 단속된 2140명 중 46.8%(1002명)가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사례 중 전문 브로커나 중개업자가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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