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0-12-06 15:04   수정 2020-12-06 15:47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19 전국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취하는 조치다.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 등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5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금지된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통상 거리두기 조치는 2주 단위로 시행됐지만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3주간 이어진다. 중대본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를 써주시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방역당국과 지자체, 모든 의료기관은 힘을 모아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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