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의 정점이 될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추미애 장관이든 윤석열 총장이든 두 사람의 사활을 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검사징계위를 열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가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려에게 제청하게 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징계 청구를 한 추미애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징계위원을 지정해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자 이용구 차관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는 당초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오는 10일로 재연기됐다.
징계위를 앞두고 양측 간 신경전이 팽팽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던 바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추미애 장관 측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징계위에 앞서 오는 7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징계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양 진영 가운데 어느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아직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 당일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공수처법이 처리되고 나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함께 정리하는 이른바 '동반 퇴진론'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사 수요가 있는 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연말연시 2차례에 걸쳐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윤석열 총장의 거취가 정해지면 추미애 장관은 내년 초 2차 개각 때 교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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