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영장이 없으면 개인 이메일, 편지, 통신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게 민주국가인데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김 전 차관)을 불법 사찰했다”며 “법무부 고위층 중 누가 어떤 계통으로 불법 사찰을 지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사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시작됐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불법 수집한 횟수는 총 177회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관련 사실을 수사 의뢰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제보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이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출석하면서 언론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우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됐다”며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출입국관리법 4조2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성상훈/안효주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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