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7일 법관회의 촉각

입력 2020-12-06 18:04   수정 2020-12-07 00:54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의 운명을 결정할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소송을 비롯해 7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확대 등이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윤 총장 징계위원회 심의가 10일 예정대로 열릴지가 관건이다.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지난 4일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낸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 같은 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법조계에선 가처분과 즉시항고에 대한 결론이 10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양측이 각각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점을 부각하거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판사들이 입장을 내놓을지도 중대 변수다. 법원 안팎에선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거나, 논의하더라도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내는 데 그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 대해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 등 구체적 의견이 도출될 경우 윤 총장의 징계위 심의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월성 원전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월성 수사’ 속도도 관심이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두 명을 구속시킨 검찰의 칼끝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을 향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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