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원의 시신을 토막 내는 데 가담한 30대 남성이 태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은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인 A씨는 2018년 3월께 태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에 가담했다. 지난해 1월 초 한국인 조직원 간 금전 갈등이 생겼고, 조직원 B씨(33)가 다른 조직원 C씨(35)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C씨의 시신을 함께 토막 낸 뒤 비닐봉지 등에 담아 태국 동남부 라용 지역의 인적 드문 야산과 바닷가 방파제 부근에 버렸다.
토막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범인 B씨가 태국 경찰에 붙잡혔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한국대사관에 연락해 대사관 경찰영사의 설득 끝에 자수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태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지 감옥에서 10개월을 복역한 뒤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이후 A씨는 내국인이 저지른 외국 범죄를 처벌하게 한 형법 3조(내국인의 국외범) 규정에 따라 국내 법원에 재차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태국 법원에서 복역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토막살인 사건의 주범인 B씨는 아직 태국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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