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이 박상기 전 법무장관에게 사무실을 제공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서울 서초동에 마련한 개인 사무실 방 3개 가운데 1개를 박 전 장관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선 이 차관이 전직 장관에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차관이 박 전 장관 퇴임 전에 사무실 제공을 약속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차관이 박 전 장관에게 제공한 사무실 임대로는 약 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무실 제공 사실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달 중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박 전 장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이던 이 차관의 개인 사무실을 이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 차관이 차관직에 내정되기 전부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이 차관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박 전 장관이 당시 사무실 중 방 1칸을 8월부터 사용하고 있었다"며 "(면담) 당시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고, 만나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오는 10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른바 '추미애 라인'인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윤 총장이 수사 지휘하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이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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