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오늘 징계위원 명단·감찰기록 공개 재요청"…왜?

입력 2020-12-07 11:01   수정 2020-12-07 11:02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7일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청하는 것은 10일 열릴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尹, 감찰보고서 누락분 재요청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측은 감찰 기록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며,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왜곡·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 측은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법무부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구 차관이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석열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惡手)라고 평가한 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점 등을 들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윤석열 총장 측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징계위원으로 지목되면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청하는 것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와 함께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경력·정치활동·언론사항·세평 등이 정리된 책(AlmanceoftheFederalJudiciaryd)의 일부를 공개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연방 판사들의 자료가 100명 이상 들어가 있고 일반인들에게 팔리고 있는 책"이라며 "판사의 정보는 외국에서 소송을 위해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인데, 이런 내용에 비하면 이번 판사 문건에 적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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