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이 도입한 'Q-BOT'에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이 활용됐다. API를 기반으로 식약처, 기술표준원 등 공공기관 데이터와 연결해 리콜, 행정처분 등 상품의 품질이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후 OCR 시스템이 상품명, 품목 허가 번호 등 서류를 자동으로 읽고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협력사가 판매할 상품을 등록하면 Q-BOT은 최대 1시간 내에 상품의 리콜·행정처분 등 이력 유무를 확인하고 상품을 올린다.
GS홈쇼핑 관계자는 "Q-BOT 도입으로 품질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협력사들의 매출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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