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시설별 활동별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입력 2020-12-07 16:21   수정 2020-12-07 16:22

울산시는 남구 소재 양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등으로 N차 감염에 의한 지역 감염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방안을 마련해 8일 0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방역관리 상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 4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며, 카페는 실내영업은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밀폐·밀집·밀접이 우려되는 일반관리시설 13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존 방역조치 이외에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음식 섭취 금지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이 추가적으로 의무화된다.

기존에 인원이 제한되었던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모임·행사 이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예배·미사·법회 등의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조치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주시고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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