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단독처리 조짐에 안건조정위로 '시간벌기 맞불'

입력 2020-12-07 16:33   수정 2020-12-07 16:50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의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맞섰다. 조정위 구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시간 벌기'에 나서는 전략이다. 하지만 안건조정위가 열리더라도 범여권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한계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5·18법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저희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에 대한 제1차 안건조정위는 8일 오전 9시에 개회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상법에 대한 안건조정위도 신청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꾸리는 위원회다. 6명으로 꾸려지는데 다수당 소속 위원 3명, 그 외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 회의가 열리면 열린민주당 1명을 포함해 범여권 의원들만으로 의결 정족수(4명)를 갖추기 때문에 곧장 의결이 가능하다. 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바로 전체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조짐을 보이자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비롯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사참법) 개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시도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소위를 개최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부득불 그렇게 못한 점 양해 바란다"고 했다.

야당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오늘 한시 반부터 있었던 법안1소위에서도 공청회인지 아닌지, 간담회인지 아닌지 성격조차 없이 (일이) 진행됐다. 법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 듣지 않고 진행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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