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일 국세청과 이 같은 내용의 모범납세자 우대 및 무역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무보는 이번 협약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한 수출 기업이 모범납세자인지 여부를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모범납세자로 확인되면 보험료와 한도 혜택 등을 즉각 지원한다. 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 등을 신청하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도 생략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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