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위원 선출 3%룰 '무늬만 완화'

입력 2020-12-07 17:38   수정 2020-12-15 15:20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려던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지만 경제계에서는 ‘무늬만 양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7일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개별 3%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안에는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 한해 ‘개별 3% 인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반주주 역시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개별로 지분율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별 3%’라 해도 투기세력 등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위원에 선임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체가 심각한 경영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도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식 수에 따라 주주권을 배분한다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투기펀드 등에 이사 선임권을 사실상 넘겨줘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수주주권 행사에서 정부안은 의무 보유기간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여당은 의무 보유기간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시 최소 0.5%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포함한 기업규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쟁점 법안을 각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소현/조미현/황정수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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