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에…"방어권 보장하라" 특별지시

입력 2020-12-07 18:47   수정 2020-12-07 19:12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사시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이모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권에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특별지시를 내린 것이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이 수사 보안보다 상위의 가치"라며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주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또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으라"며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하여 지휘 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이어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이모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이씨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까지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 사무실에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다시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소재를 파악하다가 다음날인 3일 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그를 발견했다.

사망 경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씨의 사망을 두고 별건수사 및 강압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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