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8·15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7명에게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70대를 상대로 5208만77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7일 충북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재가 방문요양사 A씨는 지난 8월 26일부터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였고, 같은 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90대 시어머니가 양성으로 확인된 바로 다음 날 감염됐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광화문 집회 인솔자로부터 받은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A씨에게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검사를 권유했다.
그러나 진단 검사를 거부하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마지못해 집회에 갔다고 밝혔다.
이 사이 그가 드나들던 청주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시어머니를 비롯해 80대 이용자, 40대 직원 등 3명이 연달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더불어 A씨는 또 지난 8월 18일과 20일 청주의 한 병원을 방문했고, 같은 달 21∼24일 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숨겼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옥천 거주 6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가 이 병원을 들르고 입원했던 사실은 방역 당국의 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 조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8월 3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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