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복싱 금지, 복싱 허용"…'탁상방역'에 속터지는 자영업자

입력 2020-12-08 11:08   수정 2020-12-08 11:09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했다.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업종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탁상 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킥복싱은 격렬한 운동으로 분류돼 시설을 닫아야 하는데, 복싱 등 다른 격투기 운동 시설은 운영 가능한 게 대표적 사례다.

수도권에 내려진 핀셋 방역 조치로 격렬한 단체 운동을 하는 킥복싱, 에어로빅 같은 6개 운동 시설이 당분간 집합 금지됐다. 반면 킥복싱과 유사한 무에타이, 복싱 등은 밤 9시 영업과 샤워실 사용 금지 등 거리두기 2단계 수칙만 지키면 운영이 허용된다.

왜 이같은 지침이 적용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역당국조차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도 8일 입장문을 통해 "밀폐된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PC방과 오락실 등은 허용된 반면 2~3명씩 소수 인원으로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영업정지가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연말 대목을 앞둔 카페, 음식점, 술집 등 업주들의 하소연도 커지고 있다.

특히 카페의 경우 테이크아웃(포장)만 가능하도록 제한됐는데 유사 업종인 브런치 카페는 정상 운영하고 있어 반발이 나오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 하루 만에 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코로나 규제 방향을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우리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다. 집합 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청원인은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과 임대료, 각종 공과금과 세급 납부도 그 기간에는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 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다. 죽기 일보 직전"이라며 "이제 자영업만 집합금지 시킬 게 아니라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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