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내년 초 도입…"노인 우선, 어린이는 나중에"

입력 2020-12-08 11:14   수정 2021-03-08 00:01


해외 제약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되고, 이에 따라 '우선접종 권장 대상'부터 실제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접종 대상 3600만명…소아·청소년 일단 제외될 듯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과 시기 등이 담긴 접종관리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노인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 3600만명을 우선접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는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으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1차 방역대응 요원, 경찰·소방공무원과 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군인 등이 거론된다. 단 검토 대상은 이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접종 순위는 후순위다. 소아·청소년 등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불충분하므로 우선접종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상시험 결과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접종 전략을 수립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양동교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제약사의 대부분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종하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추후 임상자료가 확인됐을 때 접종 여부를 별도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에 대한 접종 여부도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고, 전문가 견해가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 역시 접종계획 수립과정에서 해외 동향과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백신처럼 접종 대상의 동의를 받아야 접종할 수 있다. 우선접종 대상자 가운데 접종 기피자와 미접종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에 한꺼번에 다양한 형태의 백신이 도입되는 만큼 제품별로 접종대상자가 적합하게 매칭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개인이 특정 제품을 선택해 접종을 받는 방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필수 접종대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필수 접종대상 역시 앞으로 수립될 접종 기본계획에서 규정한다.
백신 내년 1분기부터 도입…접종 시기는 '미정'
백신이 내년 1분기부터 국내에 공급되더라도 도입과 접종이 동시에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구체적 접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양동교 국장은 "접종 시기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국내상황과 외국 접종상황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도 앞선 브리핑에서 "여러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아무래도 (내년) 2·4분기 이후 시점에나 확보가 될 것"이라며 "50만 내지 100만 건 정도의 부작용까지 추가로 확인하고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위한 체계도 갖춰갈 계획이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영하 60∼80도에서 효능이 유지되므로 초저온 상태의 유통·보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입하려는 백신 중 유효기간이 짧고 2회 접종을 해야 하는 것도 있어 접종 대상자별 세부 접종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예약·이상반응 관리 등 백신 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접종업무 수행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질병관리청에 백신 도입 및 예방 접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가칭)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혹시 있을지 모를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양동교 국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제도가 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이 사례를 따라 세부적으로 보상 시스템을 갖춰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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