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코로나 확진자 855명...경기도 31개 시·군 최고

입력 2020-12-08 11:15   수정 2020-12-08 11:16


경기 고양시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보다 강력한 방역조치에 들어간다. 고양시는 108만 고양시민 긴급멈춤에 따른 강화된 고양형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관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 내용을 담은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8일에 공고하고, 내년 2월1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참석을 금지시키고, 근무시간 외에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내용이 담겼다.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6~7일 고양시에서 확진된 29명 가운데 17명이 일산동구 소재 요양원 내 감염자들이다. 고양시는 8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855명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고양시는 또 수기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만6000여 업소에 080번호를 무료로 부여하는 등 고양 안심콜 출입관리를 확대한다.

최근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른 오후9시 이후 대중교통 30% 감축 운행과 연동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08만 고양시민 긴급멈춤에 따라 기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효하다.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엄중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각 부서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대응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시설이 확대되며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시설 5종에 더해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등의 집합이 금지된다.

영화관, PC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도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실시되며,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우나?찜질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등을 원칙으로, 참여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 KTX?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제한이 권고된다.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10인 이상의 모임?약속은 취소를 권고한다. 등교 인원도 밀집도 3분의 1이 준수돼야 한다.

고양=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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