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수입국 동의없이 수출 못한다…내년 초 바젤협약 발효

입력 2020-12-08 13:12   수정 2020-12-08 13:25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국 동의 없이는 폐플라스틱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2년 발효됐다. 한국을 비롯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해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내용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폐플라스틱은 통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재질(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으로 관리한다.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6월 환경부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PET, PE, 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바젤협약 개정안과 관계없이 이들 품목은 계속해서 수입이 금지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 유의해달라"며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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