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판사 사찰' 尹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입력 2020-12-08 14:22   수정 2020-12-08 14:59



법무부는 8일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와 지시에 이른 경위로 볼 때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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