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앞으로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고 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해 성비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과 등급은 물론 인사 등급에서도 최하위를 부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훈령을 전면 제·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11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공관 내 성희롱 조사와 처리 절차를 규정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이뤄졌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성비위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 지휘에 따라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재외공관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가해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는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고 본부 지휘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가해자에게는 징계와 별도로 공직 경력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 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성과 등급에서만 최하위 등급을 줬다.
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도 차단한다. 현재는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2명 늘릴 방침이다. 위원회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의결 내용은 징계 절차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본부 및 재외공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연 1회, 1시간 이상에서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외교부는 "지침 개선을 계기로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고 외교부 기강을 바로세우는 일 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은 최근 피해자와 사인 중재 협의를 타결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와 가해자간 민형사 절차는 아직 남아 있지만 외교부는 사인 중재로 당사자 간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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