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는 앉지도 못하는데 마스크 벗는 목욕탕은 왜 운영?

입력 2020-12-09 12:47   수정 2020-12-09 15:23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목욕탕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우나·찜질 시설은 금지됐지만, 목욕탕을 사용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목욕탕 운영을 금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혹은 현장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시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업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클럽,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5종은 물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일반관리시설에도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져 문을 닫은 상태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목욕탕은 사우나·찜질 시설만 금지된 채 영업이 이뤄져 방역당국의 조치에 의문의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겨울철을 맞아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노동자 등은 목욕시설이 없어 생활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목욕탕은 현재 사우나 시설과 찜질 시설을 운영하지 못 하게 했지만, 탈의 공간 등에서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현재 목욕시설에는 방역수칙을 조금 더 강화해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방역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가급적 목욕시설 이용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합 금지나 운영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 시설 혹은 시간대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목욕시설 이용이) 꼭 필요하신 분들, 집에서 온수가 안 나오거나 현장 근로 때문에 목욕을 하실 분들 외에는 가급적 이용을 삼가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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