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던 '공인인증서' 굿바이…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0-12-09 14:05   수정 2020-12-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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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간 온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던 '공인인증서' 시대가 막을 내린다. 공인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민간 인증서가 관공서와 금융권 등에서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복잡한 비밀번호 체계와 까다로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요구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기존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공인'이라는 독점적 지위가 사라질 뿐 기존 방법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유효기간을 늘리고 자동갱신을 추가해 이용자들을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까먹는 복잡한 비밀번호도 지문·안면·홍채·PIN(6자리숫자)·패턴 등으로 간소화한다. 공인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① 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 인증서 없이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인증서는 필요하다. 다만 인증서가 요구되는 금융거래에서는 기존의 공인 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②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로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나
→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③ 10일 이후에도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
→ 공인 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공동 인증서'로 계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
→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가 있다. 개별 은행이 발급하는 은행 기반 인증서가 있다.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도 있다.

⑤ 금융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나
→ 은행이나 증권사 앱(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⑥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 우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고, 지문이나 간편 비밀번호도 사용할 수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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