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가·자치경찰·국수본 분리

입력 2020-12-09 16:04   수정 2020-12-09 16:09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또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