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또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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