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는 해운·항만·물류 등 관련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실 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제공한다.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내·외부 평가위원이 기업 역량, 적격 여부 등을 평가해 최종 2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IPA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료, 관리비, 주차비 등 고정비용을 면제·지원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은 실제 사용 공공요금 납부만으로 사무실 사용이 가능하다. IPA 법무팀 매칭을 통한 법률자문, 사업 아이템 맞춤형 인천항 테스트베드, 인천항 소통 채널을 통한 입주기업과 사업 담당자 간 네트워킹 구축을 제공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IPA 보유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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