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공정경제 3법’이라는 미명하에 무리하게 처리한 법안들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예조차 찾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초강력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 상법에는 간판 기업들조차 외국 투기자본의 ‘놀잇감’이 되고 각종 소송을 남발할 소지가 다분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과 ‘다중대표소송제’ 같은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같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그동안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했던 것과 상충할 뿐 아니라 주주의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역행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특정 기업을 겨냥해 이중·삼중의 과잉규제를 강요하는 금융그룹감독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여당은 경총 등 6개 경제단체의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처리를 보류해달라”는 공동성명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다. 한술 더 떠 노동조합 3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친노조 법안의 동시 강행처리에 집중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이 합법이 되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은 더욱 노조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쟁 격화로 악전고투 중인 기업들로선 경악하다 못해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여당이 기업의 손발을 묶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일련의 악법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후과를 모를 리 없다. 시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법안 축조심사를 건너뛰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대혼란을 초래한 ‘임대차법’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소지가 다분하다. 시대착오적 이념에 기대어,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시하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숱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反)기업 친노동’ 입법 폭주를 자행한 여당은 앞으로 불어닥칠 경제적 대혼란의 책임도 오롯이 떠안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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