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증이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다. 개정법은 기존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던 전동킥보드 등 PM을 자전거에 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도로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공유 PM 업체 15곳과 협의해 만 18세 이상에게만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주기로 합의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소유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공유 전동킥보드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직접 전동킥보드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자신 소유의 전동킥보드라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지만, 공유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는 만 16~17세만 대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PM 관련 정책이 이처럼 누더기가 된 상황에서 국회는 이날 도로교통법을 다시 개정했다. 내년 4월부터는 다시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다.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탑승은 제한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론에 등 떠밀려 정책을 만들다 보니 누더기 법이 되고 있다”며 “전문가도 헷갈리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를 알고 준수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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