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농성에 필리버스터까지…총력전 돌입한 국민의힘 [영상+]

입력 2020-12-09 09:56   수정 2020-12-09 09:57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로 자체 설정했던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방침.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황이다. 따라서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는 오는 10일 이후 임시국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쟁점 법안들 상임위서 단독 처리한 민주당
민주당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단독 의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위원 7명 중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즉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압축,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반발 나선 국민의힘, 철야 농성에 필리버스터까지
민주당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공정경제 3법 중 나머지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무위 통과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핵심 쟁점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삭제됐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으로 법안명을 바꿔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 등 20여 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오전에는 김상훈, 송석준, 김은혜, 김희국, 정동만 의원 등이 농성장을 지켰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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