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PC방·노래방 등에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급

입력 2020-12-10 16:20   수정 2020-12-10 16:43

서울 강동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노래방, PC방, 체육시설업 등에 휴업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래방과 PC방의 경우 지난 8월 30일 기준으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영업 중인 시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업은 지난 8일 기준 등록된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민간체육시설과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자유업 민간체육시설이 모두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7일간 받는다. 신청서류는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통장사본, 휴업안내문 부착 사진 등이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급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해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지원을 하고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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