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멈춤법' 논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업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한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임대인들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가 임대료 강제 인하’는 지난 7월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상가 임대수익 3분기 26% 급감
전국 상가 임대인들이 올리는 임대수익이 3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된 데다 자발적 임대료 인하 조치, 비대면 소비 확대 등으로 상가 임대 수요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 매장(3층 이상·연면적 330㎡ 초과)의 3분기 순영업소득은 2분기 대비 26.3% 줄어들었습니다. 순영업소득이란 상가 임대 수입과 기타 수입을 더한 금액에 상가 영업 경비를 제외한 소득입니다. 순영업소득 감소는 소규모 매장과 집합 상가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2층 이하 소규모 매장의 순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3분기 26.8%로 줄어들었고, 집합 상가의 순영업소득도 같은 기간 20.9% 감소했습니다.
◆ 파주·천안·창원·울산, 규제지역 된다
경기도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과 부산 일부 지역 등이 이르면 오늘(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부터 서면으로 이들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안건으로 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와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는 최근 꾸준히 시장 불안정을 보이며 언급된 울산과 경기 파주·충남 천안·경남 창원 일부 지역이 유력합니다. 반대로 경기 양주, 충북 청주 등에서는 규제해제 지역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전국 집값 6.64% 상승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6.64%, 6.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각각 0.39%, 1.3% 하락한 것과 큰 폭으로 반등한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6.64%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평균 매매가격은 3억6679만원에서 3억911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은 이 기간 6.24%(5억2656만원→5억5942만원), 5대 광역시는 7.77%(2억7944만원→3억117만원)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 1~11월 6.4%(2억3156만원→2억4638만원) 올랐습니다. 지난해 1.3% 내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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