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할 것"

입력 2020-12-10 10:28   수정 2020-12-10 10:2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김용균씨 사망 2주기인 10일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용균 씨 2주기에 추모위가 내 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말씀, 아프게 새기겠다"며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 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다음은 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지신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김용균씨 2주기에 추모위가 내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말씀,
아프게 새기겠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습니다.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지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고인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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