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엔비티, 상장일정 조정…내년 1월 코스닥 상장

입력 2020-12-10 11:16  

≪이 기사는 12월09일(08:4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선도기업 엔비티가 8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일정 조정을 공지했다.

엔비티 관계자는 “당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의 위험성에 대해 정정 공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공모 일정도 변경됐다”고 밝혔다.

엔비티의 공모 일정은 내년 1월 6~7일 수요예측, 12~13일 일반 공모청약으로 약 4주 정도 조정됐다. 상장 예정일도 이달 23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변경됐다.

지난 3일 퍼스트페이스는 엔비티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퍼스트페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활성화 시에 특정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이동통신단말기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와 관련한 것이다. 엔비티의 ‘캐시슬라이드’가 해당 등록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엔비티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퍼스트페이스의 제기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모 과정과 사업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회사는 관련 판결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금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확약했으며,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 비침해임에도 불구하고, 퍼스트페이스의 억지 경고를 원천 차단하고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며 “상장 추진 및 공모가 형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근 엔비티 대표는 “수요예측을 앞둔 시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기사화한 것은 당사의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과거 특허분쟁에서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서비스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만큼 당사의 사업 확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엔비티는 대법원 판례의 소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법리에 따르면 자사 서비스는 퍼스트페이스 특허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퍼스트페이스의 특허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출원 전 공지기술을 다수 발견했으며, 이들을 선행기술로 내세우면 특허법 제 29조 제2항에 따라 퍼스트페이스의 등록특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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