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크게 두 가지 카드를 쓸 수 있다.
우선 징계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무효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낸 뒤 징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둘 중 어느 경우든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이 결론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지난 4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도 지명하는 검사징계법 8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가 필요한 검사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이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뒤 장관이 징계위를 꾸려 의결하는 식으로 구성돼있다. 애초에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밑의 부하 검사들이 징계대상일 때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법안이다.
헌법학 전공의 한 사립대학 교수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해당 조항은 위헌이 나오는 게 맞다”며 “위헌이 나올 경우 징계위 결정은 재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징계위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동법 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징계위원장은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으로 선정돼야 하고, 선정된 징계위원장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일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당시 따로 정해진 징계위원장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다.
10일 열린 징계위에서 기피신청된 위원들이 다른 위원의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의 불공정성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무원 징계령 20조 등에 따르면 징계위 회의와 위원 명단, 발언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해당 규정은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비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맞섰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참석하기 앞서 감찰 및 징계기록을 충분히 받아봤는지도 쟁점이다. 지난 4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넘겨준 감찰기록 중 일부가 빠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10일 징계위 당일 아침에도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 핵심적인 부분을 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소송의 핵심은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졸속으로 처리하진 않았는지 여부”라며 ”청와대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신경쓰고 있는 듯 한데 결국 그 문제가 추 장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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