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한 지방 중소도시…5년 만에 최대 물량 분양

입력 2020-12-10 17:36   수정 2020-12-11 03:22

이달 지방 중소도시에서 2만 가구에 가까운 아파트가 쏟아진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정부 규제가 집중된 데다 지방 실수요자들이 전세난 속에 아파트 청약시장에 뛰어들자 건설사들이 연내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

1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지방 중소도시에서 23개 단지, 1만784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15년 12월(1만8883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991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원(3174가구) 경북(2637가구) 전북(2498가구) 충북(1435가구) 경남(1098가구) 전남(1010가구) 순이다.

주요 분양단지로는 충북 청주 ‘가경 아이파크 5단지’(전용면적 84~116㎡ 925가구·투시도), 전북 군산 ‘더샵 디오션시티 2차’(전용 84~154㎡ 771가구), 충북 단양 ‘e편한세상 단양 리버비스타’(전용 84㎡ 396가구), 충남 아산 ‘호반써밋 그랜드마크’(전용 59~84㎡ 3027가구) 등이 있다. 이 중 청주를 제외하면 모두 비규제지역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택형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예치금이 충족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이 없고 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추첨제 비율이 높아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 확률이 높다. 전용 85㎡ 이하는 60%,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지방 중소도시도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초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이 11.8% 상승했고 전남(9.0%) 경남(8.25%) 등도 오름폭이 컸다. 올해 지방 중소도시에서 분양한 72개 단지 중 65%인 46곳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가점이 부족한 30~40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노려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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