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공정성에 얽힌 쟁점은 크게 △징계위 구성을 규정하는 검사징계법 8조의 위헌 소지 △징계위원 명단 사전 공개 △감찰 및 징계기록 열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난 4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도 지명하는 검사징계법 8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가 필요한 검사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이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뒤 장관이 징계위를 꾸려 의결하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애초에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밑의 부하 검사들이 징계 대상일 때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법안이다.
헌법학 전공의 한 사립대학 교수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해당 조항은 위헌이 나오는 게 맞다”며 “위헌이 나올 경우 징계위 결정은 재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징계위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동법 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징계위원장은 외부인사 세 명 중 한 명으로 선정해야 하고, 선정된 징계위원장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일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당시 따로 정해진 징계위원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열린 징계위에서 기피신청된 위원들이 다른 위원의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의 불공정성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다. 법무부는 “공무원 징계령 20조 등에 따르면 징계위 회의와 위원 명단, 발언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해당 규정은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비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맞섰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소송의 핵심은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라며 “청와대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신경 쓰고 있는 듯한데, 결국 그 문제가 추 장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