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중기부 손잡고 IP 거래 원스톱 서비스

입력 2020-12-10 17:52   수정 2020-12-11 01:40

특허청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IP) 거래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양측은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IP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맺었다.

기술보증기금이 전국 68개 영업망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수요를 발굴하고, 관련 IP 매입과 사업 자금 대출을 보증하기로 했다. 발명진흥회는 산하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특허를 찾아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한다. 특허전략개발원은 해당 제품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검증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가상현실(VR) 관련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고 기술보증기금에 문의하면 세 기관 서비스가 한꺼번에 제공되는 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외부 기술 도입을 희망하더라도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력으로 기술 거래가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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