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불륜 들키자…연하 내연남 살해한 50대女 기소

입력 2020-12-10 18:23   수정 2020-12-10 18:26


남편에게 불륜이 발각되자 8세 연하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불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A 씨(51·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월30일 오전 8시50분경 경남 진주시 봉래동 소재 원룸에서 내연관계인 B 씨(당시 37세)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먹인 뒤 B 씨의 목을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의 내연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년 전 사건이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커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은 자살, 타살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애매한 부검 결과로 단순 변사로 종결됐다. 하지만 B 씨의 유족이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