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불륜이 발각되자 8세 연하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불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A 씨(51·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월30일 오전 8시50분경 경남 진주시 봉래동 소재 원룸에서 내연관계인 B 씨(당시 37세)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먹인 뒤 B 씨의 목을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의 내연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년 전 사건이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커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은 자살, 타살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애매한 부검 결과로 단순 변사로 종결됐다. 하지만 B 씨의 유족이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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