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지명 받은 심재철 검찰국장…징계위 자진회피 이유는?

입력 2020-12-10 20:17   수정 2020-12-10 20:4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에 검사 몫 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이 10일 자진 회피 신청을 내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징계위에 심재철 국장을 포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의결 끝에 이용구 차관 등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심재철 국장은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 순서가 오자 자진해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검사징계법상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날 출석한 징계위원은 모두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동일표를 던져야 기피 여부가 갈린다. 기피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1표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4명 중 3명이 같은 표를 던져야 기피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국장은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 의결에 모두 '기각표'를 던져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자신의 순서가 오자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 측은 "회피한다는 것은 기피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 그러면 애초에 빠졌어야지 의결에 다 참여하고 빠지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과적으로 기피 신청 대상자들끼리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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