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석열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뤄졌다.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측이 기피 신청한 위원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기각했다. 기피 신청 대상자였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는 대신 윤석열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에 이어 윤석열 총장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해 이들 증인에 대한 심문과 징계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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