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20-12-11 16:42   수정 2020-12-11 16:44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해를 넘겨 내년 1월8일에 열린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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