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안산시와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 전후 교도소에서 나와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고 절차를 마친 뒤 귀가할 예정이다. 그는 수감 중인 교정 시설에서 보호관찰관에 의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뒤 출소한다.
법무부는 취재 과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조두순의 출소 시간과 장소를 일반 출소자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별도의 호송차를 마련, 안산보호관찰소와 거주지까지 데려다줄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인터넷방송 진행자(BJ)와 시민들로부터 조두순에게 사전 보복을 예고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조두순이 거주지에 도착하면 앞으로 7년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 대 1 감독을 받는다. 또 ‘성범죄자 알림e’에 5년간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 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조두순의 주소와 얼굴을 이르면 12일 저녁에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주요 지점에 방범 폐쇄회로TV(CCTV)를 확충하고 보안등 조도를 개선했다. 조두순 거주 예정지 주변에 두 개의 순찰초소를 설치하고 12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해 순찰활동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방범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했다”고 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은 2015년 1월 349개소에서 2020년 1월 316개소로 33개소(9.4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피해자는 해당 기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담의료기관이 줄어드는 이유는 별도의 수익이 나지 않는 데다 낙태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만,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거 채취와 이에 따른 의료 지원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남영/이인혁/수원=윤상연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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