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12배' 다이소 아기욕조…소비자 소송 움직임

입력 2020-12-11 19:40   수정 2020-12-11 20:02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인기 상품인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서, 욕조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맘카페’와 채팅창 등 에서는 다이소 아기 욕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 위한 피해자 모임을 개설하고 있다.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이날 한 인터넷 카페에 ‘다이소 아기 욕조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적 대응을 제안했다. '150일 된 아기 아빠'라고 밝힌 그는 “다이소 아기 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면서 “‘다이소 아기 욕조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5000원에 판매됐다.

아성다이소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에서 법적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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