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어디까지 합법이지?

입력 2020-12-11 11:24   수정 2020-12-20 11:40


 -합법과 불법,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지난 10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물론 바뀐 법이 적용되는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어쨌든 4개월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과 이용 연령 완화가 이뤄진다. 하지만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이용 연령을 제한했다. 대체 어디까지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문답식으로 정리해봤다.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무엇을 의미하나
 도로교통법 2조 19의2에 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배기량 125㏄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는 제외)로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르면 무게가 30㎏ 미만이고 최고 시속이 25㎞ 미만의 전동식 탈 것은 바퀴의 숫자와 관계 없이 모두 개인형 이동 수단에 포함된다. 

 -이용 가능 연령은 어떻게 되나
 만 13세 이상은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 킥보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만 18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했다. 물론 원동기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만 16세부터 탈 수 있지만 대여가 아닌 본인 소유의 PM이라면 만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다. 

 -어느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한가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밥법, 운전자 주의 의무 등이 적용돼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고 위험 등이 높아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자전거와 마찬가지의 도로 통행을 해야 한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가야 하며 두 대 이상이 나란히 운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이다. 이외 지정차로를 벗어나 운행할 때도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음주 운전은 당연히 안될텐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전자 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이 되나
 그렇지 않다. 2명 탑승은 금지되고 안전모 착용이 권고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또한 등화장치를 달지 않아도 된다. 과로나 약물 운전 등에 대한 처벌도 없다. 이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내년 4월부터는 PM 면허가 신설되고 운행 때는 자동차에 준하는 처벌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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