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다.
그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윤 전 고검장을 꼽았다.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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