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아들의 결혼식 당일 결혼식장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1인 시위를 한 7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결혼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에게 3000만원을 빌려 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누구나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해 경찰까지 출동했다"며 "이는 단순히 채권변제를 지체한 정도를 넘어 분쟁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비슷한 판결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9월22일 의정부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C씨(63)와 D씨(39)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씩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1시께 경기북부의 한 예식장에 난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모녀는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이 열리는 중에 난입했다. 딸 D씨는 "도둑년 나와"라고 소리 질렀고 어머니 C씨는 혼주석 뒷좌석에 앉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실내(결혼식장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의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강영기 판사는 "피고인들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침입해 소란 피웠다"며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힘들다'는 자신들의 사정만 얘기할 뿐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모녀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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