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내일(12일) 관용차량 타고 만기출소 한다

입력 2020-12-11 14:18   수정 2020-12-11 14:24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12일 만기출소한다. 법무부는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관용차량을 통해 조두순을 주거지까지 이동시키기로 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출소한 뒤 안산보호관찰소를 거쳐 주거지로 이동할 계획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일대일 밀착 감시를 받게 된다.

조두순은 현재 수감중인 교정 시설에서 보호관찰관에 의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뒤 출소할 예정이다. 이후 관용차량을 타고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 약 2시간 가량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 그 다음 집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관용차량을 통해 보호관찰소와 주거지로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호관찰소 출석, 거주지 귀가 등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인터넷방송 진행자(BJ)들과 시민들로부터 조두순에게 사전 보복을 예고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돌발상황 발생 시 전자장치 훼손, 훼손으로 인한 소재불명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여타 대상자도 신체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 이동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어느 교정기관에서 출소하는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일반적으로 만기 출소자는 오전 5시 이후 석방하지만, 조두순의 경우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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